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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FAQ

도로교통법 상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.
만 21세 이상으로 면허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자.
차량 대여 기준 연령 및 운전경력은 운전면허증 정보에 준하며,
운전면허의 유효성이 지속되는 경우에만 대여가 가능합니다.
1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기간 경과 후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 취소로 대여가 불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