> 단기대여 > 요금안내

  • 1:1상담
  • FAQ

차량대여기간 중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범칙금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.
차량대여기간 중 차량의 손망실이 발생한 경우(임차인 과실사고 및 가해자 불명의 자차 사고)
차량 수리비는 고객님께서 부담해 주셔야 합니다.
차량의 수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담당직원과 협의를 거쳐
동산렌터카 지정 공장에서 하셔야 합니다.
차량대여기간 중 발생한 자차사고(임차인 가해사고)로 인해 수리가 필요한 경우,
차량수리기간동안 차량에 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.
이 영업손실에 대하여 고객님께서는 대여요금의 50%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비를 배상해야 합니다.